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3)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수사에서 기억에 남는 모습은 현재 상황을 방어하려고 애쓰던 모습”이라며 “피고인은 직전 사건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편지 속에 담긴 재범 방지 다짐을 믿고 싶지만, 동일한 이유로 대처하는 황 씨가 또다시 법대에 서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과 같이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황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이유든지 또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솔직히 작년만 해도 제가 마약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언론에 마약으로 도배됐고, 그로 인해 판매자들이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오열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 씨는 “마약이 피해자가 없는데 왜 단순 투약만으로 구속시키는 중범죄인지 알게 됐다”며 “마약보다 의존한 수면제도 끊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첫 시작인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언론이 무섭고 가족들에게 죄송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검찰 출석 전날 전신 제모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발에서 (마약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인의 신발 등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신발을) 신고 간 사실은 있으나 절도는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황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주거지나 모텔 등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기소 당시 황 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필로폰을 구입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황 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절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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