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오후 10시부터 샤워나 목욕을 금지한다는 한 아파트의 규칙을 토로한 글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아파트 10시 이후로 목욕 금지인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층간 소음 때문에 금지라는데 너무 각박하다”며 “야근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새벽이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밤 10시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씻는 시간이 아니냐. 적어도 12시까지는 배려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조만간 민원을 넣어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작성자는 “지난번에 그냥 무시하고 씻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파트 전체 방송에서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샤워 시간까지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 누리꾼들은 “공산당이냐” 군대인 거냐 어이가 없다“ “야근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너무하다”는 등 작성자의 불만에 동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에 이어 살인사건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규칙 사항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 다툼 건수는 급증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 소음 상담 신청 건수는 2017년 2만 2849건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 4만 2250건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9월 현재 3만 4759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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