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새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최종 시행방안을 29일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11시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최종안에는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 조치 세부 내용과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등 초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큰 틀에서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이다.
1단계가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1차 땐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이 풀린다. 다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은 1∼2단계에서 10명까지 허용되며, 3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때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 2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3단계에서는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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