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는 진돗개에게 팔을 물려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은 중년 여성의 자녀가 “견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 물림 사고로 한 사람의 인생이 풍비박산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시경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서 일어났다.
A 씨는 “당시 어머니는 딸기 하우스에 일손이 부족해 옆집에 일꾼을 요청하러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다”며 “(하우스) 앞집에 있는 진돗개의 목줄이 풀려있었고, 그 개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오더니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갑자기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걸어 나오던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진돗개 한 마리와 마주쳤다. 그냥 지나쳐가는 B 씨 뒤를 따라붙던 개는 B 씨가 뒤를 돌아보곤 뒷걸음질 치자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했다. B 씨가 뒤로 넘어졌지만 개는 사납게 그를 물어뜯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옆집 비닐하우스 주인과 B 씨의 남편이 달려와 철근으로 개를 저지하려 했지만 개는 B 씨의 목과 다리, 양팔 등을 더 세게 물고 늘어졌다. 결국 피범벅이 된 채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오른팔 뼈가 부러져 긴급 수술을 받았고, 살을 심하게 물어 뜯겨 피부이식수술까지 받게 됐다.
A 씨는 “어머니는 이 사고로 한 달 반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광견병 주사 등을 한 번도 접종한 적 없는 개에게 물려 직접 감염과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한 항생제 투여로 간도 시력도 망가진 어머니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우울증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해 견주 측은 처음엔 치료도, 보상도 다 해줄 것처럼 말하고 하우스 일도 도와주겠다고 적극 나서더니, 지금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보상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 못 해준다고 한다”며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 시간과 앞으로 겪을 일, 트라우마 등에 비하면 터무니없는데 그들이 제시한 보상 금액도 터무니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개를 관리하지 못할 거면 키우질 말았어야 했다”며 “개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다녔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견주 측은 ‘개가 한 일을 가지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냐’는 말까지 내뱉었다”며 “사람 생사가 오간 일인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사고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A 씨는 해당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다. 해당 청원 글은 29일 오전 10시 기준 570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사전 동의 기준인 100명을 넘겨 관리자 검토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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