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의원 등 7명이 재심 기각결정에 관해 낸 재항고를 26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후 이들은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이 사건을 두고 교감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이 전 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을 개시하기에 부족하다며 지난 8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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