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9살 의붓딸 성폭행한 父…“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행”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31일 16시 19분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343회 성폭행
재판부, 징역 25년 선고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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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다”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을 12년간 300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선고 공판에서 강동원 부장판사(전주지법 제11형사부)가 한 말이다.

지난 27일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게 할 정도로 뺨 등을 때렸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성폭행했다”라며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 나이 어린 9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고 악몽의 생활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다.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의붓딸인 피해자 B 씨가 9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특히 B 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거나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집에서 자고 있자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을 시작했고 2021년 8월까지 총 343회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피해자 B 씨는 14살 때 임신했고 이를 포함해 2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A 씨는 성인이 된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 씨의 반인륜적 범죄는 지난 8월 B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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