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유동규 ‘배임’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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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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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모습. 2021.10.1/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1.10.1/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하고,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와 김 씨,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경 민·관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것을 1400만 원으로 축소했다고 봤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 등의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의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에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올해 1월 31일경 위와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로 김 씨로부터 수표 1000만 원권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을 보강한 결과, 김 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검찰에 선제적으로 녹취록 등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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