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달아 스토킹한 5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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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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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A씨(인천경찰청 제공)2021.11.2/뉴스1 © News1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A씨(인천경찰청 제공)2021.11.2/뉴스1 © News1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하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 씨(57·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 옛 연인 B 씨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카페에 찾아가 차량으로 가게로 돌진하겠다고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의 차량과 자전거, B 씨 지인의 차량 등에 각각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스토킹했다. B 씨의 주거지에서도 위치추적장치 2대가 추가로 나왔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분을 감추려고 방진복을 입은 A 씨가 B 씨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에 “위치추적장치는 인터넷에서 샀다”며 “B 씨가 헤어지자고 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따라다니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도 B 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모처에서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변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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