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서 머리카락 나와” 자영업자 울린 환불녀, 알고 보니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3일 14시 12분


“나도 당했다” 인근 업주들 제보 잇따라

족발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한 여성이 보낸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족발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한 여성이 보낸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천안의 한 자영업자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두 차례나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나도 당했다”는 여러 업주들의 피해 사례가 줄을 이었다.

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천안 상습 환불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천안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천안시 서북구 000 건물에 사는 것 같은데 힘없는 목소리의 여성이었다”라며 “나는 장사하면서 모자를 꼭 쓰고 일하고,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두 번 들어봤는데 다 이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환불해주고 목소리가 낯익어서 문자 목록을 확인해보니 7월에도 똑같은 핑계로 환불했더라”라며 “번호공개는 할 수 없지만 (똑같은) 피해를 보신 사장님 계시면 댓글 좀 달아달라”고 적었다.

그의 글에 또 다른 자영업자 B 씨는 “혹시 번호가 뒷자리 XX41인가요”라고 물었다. A 씨가 “맞다”고 답하자 B 씨는 “(저는) 4월에 당했다. 빙수에서 비닐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다”며 “제가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빙수에서 비닐이 나올 수가 없다. 회수하러 갔는데 다 먹고 (남은 것은) 조금 찌꺼기 수준에, 리뷰 음료는 따로 챙겼더라”고 했다.

곧이어 또 다른 피해자도 등장했다. 같은 지역의 자영업자 C 씨는 “혹시 (주소가) 000 아니냐”라며 “저도 다른 업종으로 두 번이나 그랬다. 머리카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그다음엔 비닐이 나왔다고 했다. 저희도 돈 벌어야 하니 주문받았지만 의심했다. 상습범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다. 화가 난다”라고 적었다.

타지역의 자영업자들 역시 “전 왁싱했는데 겨드랑이털이 나왔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더라.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 “저희는 매장에서 속눈썹이 나왔다고 해서 봤더니 인조 속눈썹이었다. 알고 보니 손님 눈에서 떨어진 거였다” 등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 정도 상습범이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각성시켜야 한다”, “왜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화번호 다 공개해서 피해를 막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보상을 받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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