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고(故) 황예진 씨(25)의 어머니가 “이번 사건은 데이트폭력이 아닌 살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 씨의 어머니 A 씨는 4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분위기는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면 ‘연인관계니까 둘 사이에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며 그렇게 가려진다”며 “아직 우리나라엔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런데 아이는 죽었다.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은 살인죄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쓰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딸이 사망한 이유는 1차부터 4차까지 강한 폭행으로 쓰러졌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딸을) 시체처럼 1층부터 8층까지 로비로 계속 끌고 다니잖나. 그리고 또 떨어뜨리기도 한다”며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우리 가족은 이걸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생각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였던 이모 씨(31)에게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8월17일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상에서 이 씨는 황 씨를 10번 정도 벽에 밀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건물 1층부터 8층까지 끌고 다녔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벌벌 떨며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사과할 의향이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당연히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사과를 바라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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