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혐의 김흥국, 1심 벌금 7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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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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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씨
가수 김흥국 씨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가수 김흥국 씨(62)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해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던 도중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도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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