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을 데워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80대 외할머니를 폭행해 전치 6주 골절상을 입힌 20대 외손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초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침대 위에 앉아있던 외할머니 B 씨(82)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과 발로 B 씨를 폭행해 기소됐다.
그는 취사 중이라 밥솥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는데도 B 씨가 거듭 “찬밥 먹지 말고 밥통에 넣어 데워 먹어라”라고 말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치매를 앓고 있는 B 씨는 지난해 10월 무릎 수술을 받고 보호자가 필요해 A 씨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병약한 조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10개월간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피해자를 홀로 병간호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인 B 씨와 B 씨의 자녀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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