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아파트 철거” 청원…靑 “적절한 행정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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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7일 16시 25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청와대는 1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해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아파트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총 21만 6045명의 동의를 얻었다.

1373세대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 현재는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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