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황보미, 아내는 “불륜 증거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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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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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혼인 사실 숨겼으면, 황씨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어려워

황보미. 2021.11.18.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photo@newsis.com
황보미. 2021.11.18.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photo@newsis.com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황보미는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남친 역시 황 씨에게 미혼인 척 속이며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남친의 아내 측은 불륜 정황 증거들이 있다며 황 씨와 전 남친의 입장에 반박했다.

앞서 SBS 연예뉴스는 18일 20대 여성 A 씨가 지난 9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30대 스포츠방송 아나운서 출신 배우 B 씨를 상대로 5000만원 위자료를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해당 매체에 “소송을 당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반박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B 씨를 황보미 씨로 지목했다. 스포츠방송 아나운서 출신 배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 씨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도 B 씨가 황 씨임을 인정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번 일로 (황보미가) 쓰러졌다”며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니까 우리 쪽에서 실명을 먼저 오픈한 거다. ‘당당하게 가 봅시다’ 해서 회사 차원에서 상의 끝에 이름을 깐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혼인 척 속여” VS “전형적 수법”
황 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유부남인 C 씨도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스포츠경향에 그동안 미혼인 척 황 씨를 속였으며 아내에게 소장을 받고 나서야 황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과거 황 씨가 우연히 C 씨의 휴대전화 속 아이 사진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이며 혼인신고는 안 했고 지금은 아이와 만나지 않는다”고 거짓말 했다는 것. 황 씨가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C 씨는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 씨 모두를 속였다. 정말 죄송하다”며 “아내와는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 씨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 씨 측은 C 씨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아내 A 씨 측 입장은 달랐다. C 씨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황 씨가 만남을 이어갔고, 황 씨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A 씨 법률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황 씨와 C 씨의 정황 증거들이 있다. 황보미가 ‘몰랐다’라고 말하는 건 이미 예측된 행동들”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C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속였다’라고 말한 것은 황 씨를 면책시켜주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간녀 소송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공문서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증거로 현출되면 사실인지 감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혼인 사실 알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황 씨가 C 씨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다면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남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또 황 씨의 주장처럼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을 경우 여성은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유부남임에도 혼인 사실에 대해 숨기고 성관계 등을 한 경우 그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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