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호 따랐는데 내가 가해자?”…음주 오토바이에 받힌 운전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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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0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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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간에서 안전관리자의 수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 운전자가 맞은편에서 오던 음주 오토바이와 정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음주 오토바이가 그대로 와서 돌진했는데 경찰은 블박차가 가해차라굽쇼?’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2시경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왕복 2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자 A 씨는 전방에서 한쪽 차로를 막고 공사중인 모습을 발견하고 차를 멈췄다.

얼마 후 공사 안전관리 인력이 수신호로 지나가라고 표시하자 A 씨는 중앙선을 넘었다.

이때 맞은편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공사업체 인력은 오토바이를 향해 멈추라고 표시했으나 오토바이는 그대로 달려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18세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측정 결과가 나왔다. 무보험 무적차량 운행 중이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주일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앙선 침범이라며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제가 어떻게 해야 사고가 안 났겠냐.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 여부를 시청자 투표에 부쳤고, ‘음주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다’라는 답변이 96%를 차지했다. A 씨가 가해 운전자라는 데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4%는 공사 안전책임자가 잘못이라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할말이 있을 수 있다. 저 수신호가 오토바이에게 가라고 한 거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둘 중 가해 차량을 따진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다. 공사중인 게 뻔히 보이는데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인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사 안전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수신호 할 때 한쪽은 막고, 다른 한쪽은 진행하는 등 2인 1조로 해야 했다”며 “수신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사 책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견해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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