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이 강제로 시험지 넘겨…수능 망쳤다” 수험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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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2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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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대구의 한 수험생이 감독관 잘못으로 시험을 망쳤다고 호소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지난 18일 대구 상원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생 A 씨는 19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 올린 글을 통해 감독관 때문에 국어 시험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1교시 국어 시험 도중 해당 고사실의 감독관은 학생들에게 선택과목부터 풀라고 지시했다. A 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감독관은 A 씨의 시험지를 집어 들고 ‘화법과 작문(화작)’ 영역 지문이 있는 9페이지로 넘겼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분리된 현행 국어 수능 시험에서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후 감독관은 “(공지 내용을) 정정한다. 공통문제부터 풀라”고 해당 고사실 수험생들에게 다시 지시했다고 한다.

A 씨는 “(감독관이 해당 지시를 내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시험지를 강제로 넘기는 행위가 너무 강압적이었다”며 “멘탈이 부서져 국어 시험을 완전히 망쳤고, 화작에서만 10점 넘게 날아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험이 모두 끝난 뒤 시험 본부를 찾아 상황을 말했지만 밤늦도록 연락이 없었다”며 “다음 날이 돼서야 시험 감독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묻자 ‘어떤 걸 원하나. 고소를 진행하길 원하나.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건가’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 교육청 측은 22일 “지난 18일 대구 상원고 고사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조사 결과 학생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고사장의 제1감독관이 착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했다”며 “오늘 해당 고사장의 제2감독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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