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4000원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 50대 만취 승객이 이를 문제 삼은 택시 기사를 폭행까지 해 요금의 30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30분경 만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택시기사 B 씨(57)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이동한 뒤 택시요금 4000원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다.
이에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받지 못한 B 씨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A 씨는 운전하고 있는 B 씨에게 “4000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얼굴 등을 폭행했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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