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친누나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4월 인천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서는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사체 발견 후 9일 만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누나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동생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경북 안동 일대에서 A 씨를 붙잡았다.
B 씨는 사건 발생 전 남동생과 둘이 인천에서 살았으며 따로 지내는 부모가 가끔 남매의 집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누나 명의 SNS 계정을 사용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12일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구속기소 된 이후 2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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