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지적장애인이 투숙하던 모텔 업주로부터 학대와 갈취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지적장애 2급 A 씨(남·50)를 데리고 있던 모텔 업주 B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11시 10분경 속리산 여적암과 묘봉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남성은 숨지기 전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의 한 모텔에서 20여 년간 숙박하며 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7월 30일 법주사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쇼 ‘빛의 향연’을 보러 간다며 모텔을 나간 뒤 실종됐고, 4일 후 모텔 업주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수색에는 경찰, 소방, 군청, 해병전우회, 산악구조협회, 유해조수단 등 수백 명과 탐색견, 드론까지 투입됐다. 안타깝게도 A 씨는 실종 20일 만에 법주사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인을 실족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모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점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두 달 치 영상을 복원하고 분석을 거친 끝에 모텔 업주 B 씨가 장기 투숙 중인 A 씨를 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B 씨가 A 씨의 장애인연금 및 기초생계급여 등 수천만 원을 빼앗은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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