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수사기밀 받고 경관 청탁 들어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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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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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기소 내용 ‘전면 부인’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현직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은 시장이 경찰관 A 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인사 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5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 요구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A 씨의 상관이자 수사팀장인 경찰관 B 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휴가비 및 출장비 등 명목으로 A 씨로부터 총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 A 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경찰 수사팀장 B 씨를 차례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다. 현재까지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 총 8명(구속 6명·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경찰관들에게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기밀 취득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공적인 직책 등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약 유착 문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사과했다. 다만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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