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는 가운데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확대된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이들 시설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식당, 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경우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일괄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대상자는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09년생부터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학령기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학습 등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학원, 도서관 등의 공간에 방역패스가 적용될 경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