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입에 테이프로 공갈젖꼭지 고정한 병원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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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5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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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경남 창원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공갈젖꼭지를 아기가 이를 뱉지 못하게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이를 출산한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신생아실 면회 도중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의 침대 아래에서 처음 보는 공갈 젖꼭지를 발견했다.

A 씨는 “고개를 흔드는데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고 공갈 젖꼭지에는 투명 테이프가 길게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A 씨의 항의에 병원 측은 “아이가 칭얼거려 공갈 젖꼭지를 물게 했는데 자꾸 뱉어 테이프를 붙여 두었다”고 해명했다.

5일 병원 측은 “자극이 별로 없는 테이프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왜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공갈 젖꼭지를 물려야 하는 거냐?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거잖냐”라고 반박하며 해당 병원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아기 얼굴에 공갈 젖꼭지를 고정해두는 행위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SNS 댓글 등에는 “저희 아기는 빈호흡증후군 등으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있었고, 공갈젖꼭지 물린 상태에서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그걸 보고 기사에서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조치를 두둔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또 “아이가 계속해서 울면 산소포화도가 올라가서 돌연사할 확률이 있으니 방지차원에서 젖꼭지를 물리는 거지 아이케어하기 귀찮아서 재갈 물리듯 물리는 게 아니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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