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만든 온라인 홍보 플랫폼인 ‘재명이네 슈퍼’가 상표권 침해 논란 끝에 결국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6일 재명이네 슈퍼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저희는 이재명 후보께 조금의 누라도 끼칠까 염려돼 재명이네 슈퍼 이미 휴업을 어렵게 결정했다.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명이네 슈퍼 측이 만든 이 후보의 홍보물이 공유되며 논란이 됐다. 홍보물에는 국내 식품업체인 오뚜기 로고에 ‘오뚜기’라는 사명 대신 ‘이재명’이라고 쓰여 있었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해당 홍보물을 점한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재미있다”, “신선하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오뚜기 측은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오뚜기 상표가 무단 도용됐다”며 홍보물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재명이네 슈퍼 제작진 측은 ‘개그를 다큐로 받는 오뚜기는 보세요’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올려 “협박메일 잘 받았다”, “허세에 쫄지 안 쫄지는 봐가면서 대응하시길”, “더러워서 안 쓰겠다, 즐~”, “이제 니들 거 안 사 먹어”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에 논란이 이어지자 재명이네 슈퍼 제작진은 공지를 올려 “재명이네 슈퍼 홍보물이 패러디물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검토와 법률적 자문을 거치고 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오뚜기 패러디물 역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든 홍보물이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어 게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뚜기 법무팀으로부터 해당 홍보물에 대한 삭제 및 회신이 이뤄지지 않을 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이에 게시물 삭제 후 자문을 받아 해당 홍보물이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뚜기 측의 강요나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항의의 의미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명이네 슈퍼 측은 오뚜기 법무팀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양자 간의 입장을 나누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오뚜기 법무팀도 과했고 격앙되었던 점을 서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재명이네 슈퍼 측은 “저희는 더불어민주당과도, 후보님과도 관련이 없는 일반 지지자의 자발적 모임이다. 저희 콘텐츠가 후보에 대한 홍보가 아닌 민주 진영의 분열이나 왜곡 보도의 씨앗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잠시 재정비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응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