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논란…시민단체, 조희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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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6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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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동아일보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동아일보DB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동의 없이 한영외고 학생부를 고려대에 내면 안 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6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27개 단체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 씨 학생부를 제출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처리하기 위해 조 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 씨의 학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에 전달했다.

이에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조 씨의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해도 되는지 물었고 교육청은 지난 1일 “학생과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국 전 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 거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발장 접수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1.12.06. 사진/뉴시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국 전 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 거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발장 접수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1.12.06. 사진/뉴시스
법세련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고려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면 한영외고는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며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청이 한영외고의 조 씨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 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학생부 제출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사실이 확정된 이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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