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땐 재판전 공소장 받은 박범계, 이젠 공개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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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8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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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동훈 검사장.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는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박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8일 입장을 내고 “박 장관이 어제는 (공소장 유출이) 자신 있게 죄(공무상 비밀누설)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 이는 원칙의 문제”라면서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1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소장 유출 수사가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박 장관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지만, 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장관에게서 공식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금지를) 진짜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 내부망에는 해당 사안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사들의 비판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박 장관은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그렇게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틀린 말을 해 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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