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므로 직무집행 정지가 취소된다 해도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등 윤 후보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그를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 후보는 여기에 즉각 반발하며 같은 달 25일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바로 다음날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그 사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후보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후보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윤 후보가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