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에 사는 A 씨는 지난 9월 집 근처 1층에 있는 치킨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치킨집 안으로 인화물질을 던져 폭발이 일어났는데,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3주 전에도 해당 가게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으나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A 씨는 점주가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준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점포 내부가 심하게 파손된 점, 점포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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