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로 단축’ 3차 부스터샷 내일부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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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2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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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 접종(3차 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 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성인은 다음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추가 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13일부터 예약을 했다면 15일 접종할 수 있다.

지금까지 18세~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 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돼 있었고 원할 경우 잔여 백신으로 각각 1개월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접종 간격이 일괄 단축 조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

또 이날 1주일간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음 날부터는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 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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