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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위장해 초등생 납치해 1억 요구한 30대 징역 4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12 09:02
2021년 12월 12일 09시 02분
입력
2021-12-12 09:00
2021년 12월 12일 09시 00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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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칩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3월 26일 강원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던 초등학생 B 군을 따라갔다. B 군이 집으로 들어가자 A 씨는 초인종을 눌러 택배라고 속여 문을 열어주자 아파트로 침입했다.
A 씨는 준비한 흉기로 B 군을 위협해 결박한 뒤 B 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와 휴대전화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B 군 부모와 통화하는 사이 부모와 함께 있던 B 군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당일 붙잡혔다.
A 씨는 지난해 직장을 잃고 코로나19 사태로 일용직마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같은 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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