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n번방 방지법’ 범죄 막기엔 역부족, 선량한 시민에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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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2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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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며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번방 방지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각종 영상물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전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 불법 촬영물 여부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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