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 1차 소견을 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12일 유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외견상 특이점이 없고 정밀 검사 결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유족 조사에 대해 ‘유 씨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유서 공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7시 40분 고양시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인 그는 전날 사직서를 비서실 직원에게 맡기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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