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연인 모친 살해’ 20대 구속…“범죄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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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2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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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12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12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이 12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26)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씨는 오후 3시 20분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보복살인을 한 것이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6분경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모친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의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옆 건물 2층에 숨어 있던 이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이 씨는 빈집 창문을 깨고 들어간 뒤 장롱 안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성폭행·감금 등 혐의로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당사자 요청으로 7일 신변보호 대상자가 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만 불과 사흘 만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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