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 뒤차 폭발에 녹아버린 내 車, 보상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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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3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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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한문철 TV
영상출처=한문철 TV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자신의 차량 뒷면이 녹았지만 해당 차량 보험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주차해놓은 차가 불이 나면서 자신의 차 뒤가 녹았다는 사연과 함께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지난달 경남의 한 자연 휴양림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자정쯤 차량에 사고가 났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다.

제보자는 “화재 차량과 제 차량의 보험사가 같아 견인 및 자차 처리 후 보상을 받으리라 판단했다”며 “그런데 화재 차량에서 대물 처리가 안 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보자가 제공한 사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길가에 일렬로 주차된 차량 중 한 대에서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뒤편도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이 사고로 견인비 28만 원과 자차 수리를 위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현금 지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변호사는“과거에는 실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았지만 법이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다시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뒤 차의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차로 인한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물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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