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씨는 1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같은 건물에 사는 어떤 분이 20시간 정도 피아노를 치시는데, 새벽에는 좀 힘들었다”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점점 (피아노 실력이) 느셔서 오늘은 캐럴을 쳐주시는데, 아주 잘 치신다”라며 “뿌듯하다”라고 꼬집었다. 13일 오후 현재 김 씨의 게시물은 사라진 상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1항을 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변에 소문을 내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문은 갈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규일 법률사무소의 이규일 변호사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생활 소음을 내고 있다고 주변에 소문을 내거나 SNS를 통해 알리면 명예훼손 등 문제 될 소지가 있다”라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소문을 내 갈등을 키우는 것보단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해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는 실제 있었다. 개그맨 안상태 씨(43) 측은 올 4월 층간소음을 폭로한 이웃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안 씨 측은 입장문에서 “아랫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1월 ‘안상태 씨 가족은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게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단, 김새론 씨의 사례의 경우 악기 소리를 낸 이웃이 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한 변호사는 지적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 안성열 공보이사는 “김 씨가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을 적시했을 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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