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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혔는데…부모가 소송했습니다”(영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14 11:15
2021년 12월 14일 11시 15분
입력
2021-12-13 14:54
2021년 12월 13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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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좌우 살폈어야…대인사고 접수하라”
경찰 “상대가 청소년이니 접수해 줘야 한다”
보험사 측, 무과실 사고로 인정…소송 맞대응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힌 여고생. (차량 블랙박스) 보배드림 캡처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을 한 여고생과 부딪힌 차주가 되려 학생의 부모에게 소송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왜 무단횡단자가 큰 소리를 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차량의 차주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8시 37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에서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적색 신호에 정차했다가 청색으로 신호가 바뀌자 천천히 출발했다고 한다.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지만 한 여성이 이를 무시한 채 갑자기 출발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부딪힌 후 넘어졌다. 이후 여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길을 건너갔다고 한다.
A 씨는 후속 조치를 위해 여성을 불렀으나 여성은 골목으로 사라졌고 2차 사고와 차량 흐름 방해를 우려해 경찰에 자진 신고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후 여성의 부모로부터 “차량으로 사람을 쳤으니 대인사고를 접수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치료비 등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여고생이 무단횡단을 한 것이니 대인사고 접수는 거부했다.
그러자 부모는 “약 값 필요 없고 보험회사랑 이야기할 테니 보험 접수부터 하라”며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것은 12대 중과실”이라며 재차 대인사고 접수를 요구했다.
이어 “인사사고가 일어났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했으니 과실”이라며 “민사와 형사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선포했다.
결국 부모는 A 씨를 신고했고 A 씨는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고 한다.
해당 영상을 본 경찰은 “출발 전에 좌우를 확인했어야 한다”라며 “A 씨가 가해자”라고 부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인사고 접수를 안 해주는 것도 잘못한 것이고 상대가 청소년이니 접수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신호, 정지선 잘 지키고 급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뺑소니가 우려돼 경찰에 자진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도 못 믿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편파 조사로 이의신청해라” “자해공갈단이냐” “비슷한 경우 겪었는데 운전자 무과실 나왔다”는 등 작성자의 억울함에 동조했다.
보험사 측 입장. 보배드림 캡처
이후 A 씨는 추가 게시글에서 “해당 조사관 기피 신청 제도와 즉결심판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며 “보험사 측도 무과실 사고로 판단했으므로 소송으로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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