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 교사, 법정서 “반성한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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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4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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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증 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고소장 접수증 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모욕 혐의 공판에서 휘문고 교사 정모 씨는 “개인공간이라 생각한 페이스북이지만 공개상태에서 글을 쓴다는 건 아무래도 여러 사람과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함부로 글을 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 측에서도 제 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직도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최 전 함장이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는 기사를 읽고 짧은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다”며 “정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직 3개월 처분도 받았다”고 최후변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에 모욕죄 법정형의 최고형량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함장 측에서 국회에 가서 항의하고 요구한 것은 천안함 순직 장병들을 위한 것이지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 전 함장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 고등학생들을 균형감 있게 교육해야 하는 교사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느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라 군인이다.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려 최 전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정 씨를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 원만 인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학교 측은 논란이 일자 정 씨가 맡은 학급의 담임을 교체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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