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범은 26세 이석준 …경찰 신상공개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14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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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인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996년생 이석준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4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여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의자가 범행 일체 시인하고, 현장 감식 결과 및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집에 없어 화를 면했다.

이 씨는 A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A 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갔으며, 범행에 쓴 흉기 외에도 다른 범행도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했다고 한다.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6일 이 씨가 A 씨를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 씨의 아버지는 전날 “딸이 감금당해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이 A 씨 위치를 추적한 결과 충남 천안으로 파악돼 출동했으나 A 씨는 이석준과 함께 대구에 있었다. 경찰은 A 씨와 이 씨를 분리 조치했다. A 씨는 이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이 씨가 임의동행에 응하는 점 등을 이유로 그를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

경찰은 이 씨가 신고 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살인·살인미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씨가 흥신소를 이용해 A 씨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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