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제한은 선 넘었다” 방역패스 확대에 미접종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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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1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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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은 이번에도 제외
방역당국 “교회, 이미 강화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접종 완료 및 음성 확인제)가 의무화된다. 방역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교회 등 종교시설은 이번에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미접종자 사이에서 “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등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다만 출입구가 많은 특성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화점과 마트 등 상업시설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백화점과 마트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미접종자의 반발을 의식한 듯 “동네 일반 슈퍼마켓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적 수단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미접종자들의 불만은 거세다. 식당 등에서 ‘혼밥’만 허용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한지 약 2주 만에 또다시 미접종자 활동에 제약을 걸자 “우리가 전파 시키는 것도 아닌데 범죄자보다 못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체 옷은 어디서 사입어야 하냐” “마트보다 종교시설이 필수시설에 속하는 것이냐” 등 지적도 잇따랐다.

“종교는 가도 되고, 마트는 안 된다?” 방역당국 설명은…
정부의 대책에는 이번에도 종교시설은 빠졌다. 교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최대 299명까지 출입 가능하다. 다만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곳은 냅두고 왜 백화점과 마트만 제재하냐”, “백화점 마트 등은 직원들이 걸려도, 손님까지 집단감염으로 번진 적은 없다”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방역조치를 강화시켜 좀 더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되고 있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역패스를 적용보다 더 강화된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방역패스를 위반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 원씩 부과된다. 이용자도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계도 기간은 1개월이다.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뉴스1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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