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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빡빡머리에 문신”…술자리 외모 농담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04 08:35
2022년 1월 4일 08시 35분
입력
2022-01-04 08:28
2022년 1월 4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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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이웃과 술을 마시던 중 외모에 대한 농담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씨(4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4시 40분경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 이웃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웃은 양 씨에게 “문신 멋있다. 랩 하시나?”,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 등 말을 했고 이 말에 분노한 양 씨는 이웃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이웃은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근 뒤 양 씨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했고 양 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며 상황은 정리됐다. 양 씨가 이웃의 농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술자리에서 두 사람은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양 씨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씨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악의 없이 무심결에 던진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 몇 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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