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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출소서 경찰관 차에 치여 숨진 시민…당시 CCTV 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04 10:17
2022년 1월 4일 10시 17분
입력
2022-01-04 09:47
2022년 1월 4일 09시 47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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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모는 차량 뒤편에 60대 여성이 주저앉은 모습. SBS 방송화면 갈무리
경기 화성시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하던 경찰관의 차량에 6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같은 경찰서 내 파출소 소속 A 경위(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0분경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SUV 차량을 주차하던 중 마을 주민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차로 파출소에 출근한 A 경위는 빈 곳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사고를 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평소 해당 파출소를 자주 드나들었다는 B 씨는 사고 발생 20분 전쯤에도 파출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가 공개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파출소에서 나온 A 경위가 차량에 탑승하자 뒤이어 나온 B 씨가 차량 뒤편에 주저앉았고, 차량이 후진하더니 B 씨를 그대로 덮쳤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B 씨가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고,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 뒤편에 있는 B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경위가 소속된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현재 타 관서에서 사건을 이송 받아 B 씨의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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