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잔인할지”…유족 시청 만류한 막대살인 CCTV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6일 09시 07분


자수 7시간 전 경찰에 한 차례 신고한 피의자 A 씨.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자수 7시간 전 경찰에 한 차례 신고한 피의자 A 씨.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센터 막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수사관이 범행의 잔혹함을 고려해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확인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벌어졌다. 스포츠센터 대표 A 씨(41)가 남자 직원 B 씨(27)의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숨진 직원 B 씨의 유족(부친, 모친, 누나)은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유족은 이 자리에서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을 함께 볼 계획이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유족의 트라우마를 우려해 시청을 만류했다고 한다.

부친은 “(CCTV를 안 보는 것에)우리도 동의했다”며 “누나는 끝까지 보려 했는데 얼마나 잔인할지 모르다 보니 보지 말자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7일 수사를 마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부친은 “수사관이 모든 범죄 정황은 CCTV 영상으로 확보했으며 금요일 즈음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스포츠센터에서 회식을 가졌다. 두 사람은 다른 직원 2명이 자리를 뜬 후에도 술자리를 이어갔고, 다음날 B 씨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토대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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