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으로, 교제 중 자주 다퉜지만 범행 이전에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며 “교제살인, 폭행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족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항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유족은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국민적 공분을 산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은 지난해 7월 25일 새벽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 씨가 여자친구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A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황 씨를 폭행했다.
황 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약 3주간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8월 17일 사망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방송을 통해 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A 씨는 황 씨의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했고, 의식을 잃은 황 씨를 방치했다. 또한 A 씨는 범행 직후 ‘황 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인 추가 조사, 휴대폰 포렌식, 국과수 부검, 전문가 자문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에 이르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의 부모가 금전적인 보상으로 얼마라도 사죄를 하려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려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금액 제시도 못하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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