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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무고한 시민 용의자로 착각…“테이저건 쏘고 폭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07 11:32
2022년 1월 7일 11시 32분
입력
2022-01-07 11:27
2022년 1월 7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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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중이던 경찰들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해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산역 역사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이 30대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뒤 도주한 외국인 노동자 5명을 추적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A 씨를 자신들이 쫓던 용의자로 착각했다. A 씨는 자신을 뒤에서 갑자기 달려든 경찰을 보고 놀라 순간적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무력을 사용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경찰들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코뼈 등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이 나왔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이 피의자 체포 기본 수칙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테이저건까지 사용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건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제압했던 경찰 중에는 완주경찰서 소속 형사와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급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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