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남아, 엄마 따라 여탕 못 간다…“이용객 편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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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9일 19시 01분


자료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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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4세 이상 남자 어린이는 어머니를 따라 여탕에, 만 4세 이상 여자 어린이는 아버지를 따라 남탕에 들어갈 수 없다. 출입금지 기준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한 살 어려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졌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자’에서 빠졌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함이다. 기존 출입금지 대상자는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였다.

아울러 목욕장 수질 기준을 완화했다.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을 현행 0.2∼0.4㎎/L에서 최대 1㎎/L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인성 전염병(물을 통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욕조수에 염소 소독을 실시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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