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다.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간호사 분들이다.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분들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며 현행 제도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을,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다. 저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을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가족의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의 발의되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되었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다른 직역에 계시는 분들과 잘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의 범위와 체계 정립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간호사분들이 언제나 국민 곁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재명이 간호사분들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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