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하는 공무원들에게 ‘명확하게 단답식으로 답하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감염병 재난의 시기에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감염병 전문가들의 소통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 동안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정치편향과 안티백서들과 싸워야했다”며 “(방역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참을성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상황에서 소통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고 개인의 열심으로 온 몸으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친다. 그런데 지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야속하다. 이렇게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런 시간을 보내야할까”라고 했다.
이 교수의 발언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나온 재판부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 공무원에게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냐. 단답식으로 말해 달라”며 다그쳤고, 복지부 측은 “방역패스를 확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이후 복지부는 백신패스의 실익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 4일에도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번 인용 때문에 법원이 이제 방역정책의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되겠다. 반발이 있는 모든 방역정책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당할 테고 법원이 결정해줘야 방역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면서 “방역정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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