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1일 16시 31분


공무원 유족 “대통령 기록물 지정되면 열람 불가 우려”
법원 “행정소송법 허용 형태 아니어서 부적법”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 및 정보공개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 및 정보공개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가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1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57)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및 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서 행정청의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역시 각 행정청에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은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 및 정보공개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 및 정보공개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업무 도중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이 씨 유족은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고자 관련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군사기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래진 씨는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는 행정법원의 판결문대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 사생활 관련 정보의 경우 3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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