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 원 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59·전북 전주을) 의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555억 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었던 이스타항공이 파산했다. 계열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임직원 600명이 대량해고 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7628여 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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