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 친 운전자 ‘무죄→유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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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2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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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운전자 벌금형…1000만 원
“충격 진동 느꼈다면…즉시 확인했어야”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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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다. 충돌 느낌을 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의 항소에 2심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51)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내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5톤의 냉동탑차를 몰다가 누워있던 행인 B 씨(53)를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검은색 복장으로 편도 3차 도로의 가장자리 차로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누워있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오른쪽 뒷바퀴에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엔 민가나 상업시설 등이 없고,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A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A 씨가 무언가를 친 것을 인지하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는 등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구호조치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 운전자가 신속하게 취할 의무”라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했다.

이어 “사고가 난 곳은 과속 방지턱 등 장애물이 없는 곳이라서 충격 진동이나 출렁임을 느꼈다면 즉시 정차해 친 물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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