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예고에… 野 “악의적 정치공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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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2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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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동아DB]
2021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동아DB]
한 언론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 씨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 씨는 해당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며 이 기자는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 씨와 통화를 했고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등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최초 김 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으로 터뜨리는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법적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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